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마법 마케팅’입니다! ✨ 지난번 포스팅 “[2025년 최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건, 무엇이 바뀌었나?”를 통해 올해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정확히 월 소득이 얼마, 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인 ‘소득인정액’에 대해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복잡한 계산법에 지레 겁먹지 마세요! 이 글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늠해보고,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는 마법 같은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수급자 선정의 핵심 열쇠,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조금은 복잡한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실제 소득 수준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최종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내가 받으려는 급여의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항목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1단계: ‘소득’ 얼마나 인정될까? (소득평가액 파헤치기)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일부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무조건 총소득을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 소득평가액 계산 공식: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요인 – 근로소득공제 등
-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것:
근로소득: 월급 등
사업소득: 농업, 어업, 자영업 등 사업으로 버는 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가족의 지원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실제소득에서 빼주는 것 (공제):
- 근로소득공제: 일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30%를 기본으로 공제해 줍니다! (그 외 청년, 노인, 학생 등은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가구특성별 지출요인: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월평균 의료비, 대학생 등록금 등은 소득에서 빼고 계산해 줍니다.
2단계: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계산될까? (재산의 소득환산액)

내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도 마법 같은 ‘공제’가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각종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① 기본재산액 (가장 중요한 공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산 총액에서 아예 빼주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 그 외 지역: 5,300만 원
- ②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은 재산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③ 소득환산율:
- 남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입니다. 재산 종류별로 다릅니다.
- 주거용재산 (집, 전월세 보증금): 월 1.04%
- 일반재산 (토지, 상가 등): 월 4.17%
- 금융재산 (예금, 적금, 보험 등): 월 6.26%
- 자동차: 월 100% (단, 완화 기준 적용 시 일반재산으로 산정)
- 남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입니다. 재산 종류별로 다릅니다.

[2025년 기준] 그래서, 얼마 이하여야 할까? (급여별 선정기준)
위 과정을 통해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의 금액보다 낮으면 해당 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 | 선정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765,444원 | 1,258,451원 | 1,608,113원 | 1,951,287원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956,805원 | 1,573,063원 | 2,010,141원 | 2,439,109원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148,166원 | 1,887,676원 | 2,412,169원 | 2,926,931원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196,007원 | 1,966,329원 | 2,512,677원 | 3,048,887원 |
(출처: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마무리하며)
소득인정액 계산,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핵심은 ‘내 실제 소득과 재산 총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공제를 통해 기준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 상황을 대략적으로 가늠해보시고, 더 정확한 계산과 상담은 꼭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별 혜택에 대해 A부터 Z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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