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마법 마케팅’입니다! ✨ 지난번 포스팅 “[2025년 최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건, 무엇이 바뀌었나?”를 통해 올해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정확히 월 소득이 얼마, 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인 ‘소득인정액’에 대해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복잡한 계산법에 지레 겁먹지 마세요! 이 글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늠해보고,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는 마법 같은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집,재산 계산 수급자 선정

수급자 선정의 핵심 열쇠,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이 각각 계산되어 최종 '소득인정액'이 되는 복잡한 과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조금은 복잡한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실제 소득 수준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최종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내가 받으려는 급여의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항목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1단계: ‘소득’ 얼마나 인정될까? (소득평가액 파헤치기)

기본재산액 공제'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일부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무조건 총소득을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 소득평가액 계산 공식: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요인 – 근로소득공제 등
  •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것:
    근로소득: 월급 등
    사업소득: 농업, 어업, 자영업 등 사업으로 버는 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가족의 지원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실제소득에서 빼주는 것 (공제):
    • 근로소득공제: 일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30%를 기본으로 공제해 줍니다! (그 외 청년, 노인, 학생 등은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가구특성별 지출요인: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월평균 의료비, 대학생 등록금 등은 소득에서 빼고 계산해 줍니다.

2단계: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계산될까?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기계 장치에 비유

내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도 마법 같은 ‘공제’가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각종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① 기본재산액 (가장 중요한 공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산 총액에서 아예 빼주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 그 외 지역: 5,300만 원
  • ②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은 재산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③ 소득환산율:
    • 남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입니다. 재산 종류별로 다릅니다.
      • 주거용재산 (집, 전월세 보증금): 월 1.04%
      • 일반재산 (토지, 상가 등): 월 4.17%
      • 금융재산 (예금, 적금, 보험 등): 월 6.26%
      • 자동차: 월 100% (단, 완화 기준 적용 시 일반재산으로 산정)
소득인정액과 선정 기준선을 비교하는 과정을 저울에 비유

[2025년 기준] 그래서, 얼마 이하여야 할까? (급여별 선정기준)

위 과정을 통해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의 금액보다 낮으면 해당 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선정기준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765,444원1,258,451원1,608,113원1,951,287원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956,805원1,573,063원2,010,141원2,439,109원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 이하1,148,166원1,887,676원2,412,169원2,926,931원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196,007원1,966,329원2,512,677원3,048,887원

(출처: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선보다 낮아 수급자로 선정되는 '성공

(마무리하며)

소득인정액 계산,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핵심은 ‘내 실제 소득과 재산 총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공제를 통해 기준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 상황을 대략적으로 가늠해보시고, 더 정확한 계산과 상담은 꼭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별 혜택에 대해 A부터 Z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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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건, 무엇이 바뀌었나? (소득, 재산, 자동차 기준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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