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든든한 동반자 ‘아름다운 마법 마케팅’입니다. ✨
사업 운영의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위기로 인해 생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우리 사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매년 기준이 바뀌고 내용이 복잡해 “나는 해당될까?”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2025년에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께 더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내용과 작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이 사장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법 같은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핵심만 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급여 종류:
-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비용 지원
- 의료급여: 병원비, 약값 등 의료 서비스 지원
- 주거급여: 임차료, 주택 수선비 등 주거 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소관)
- 교육급여: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 활동 지원 (교육부 소관)
- 그 외 출산 시
해산급여 , 사망 시
장제급여 등이 있습니다.
[2025년 가장 중요!]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5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준 중위소득 인상: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2024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239만 원, 4인 가구는 약 6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곧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더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2%p 상향되었습니다.-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765,444원
- 2025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951,287원
- ③ 자동차 재산 기준 대폭 완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재산으로 산정되는 자동차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이었던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차령 10년 이상)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④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예외였는데요. 이 기준이 2025년부터 추가로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기준: 연 소득 1억 원 초과 →
- 연 소득 1.3억 원 초과
- 재산 기준: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
-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이 기준을 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나는 수급자 대상일까요? (선정 기준 핵심 2가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급여별 선정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5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을 말합니다.
- 생계·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위에 언급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 의료급여: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본 절차 안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청은 가까운 곳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수급을 원하는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해 주기도 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이 필수이며, 추가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여러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법 마케팅’은 사장님들의 성공적인 재기와 새로운 시작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재산 기준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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